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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민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 오늘 자녀장려금을 안내드려볼까 하는데요.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개드리도록 할테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양자녀 요건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또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 및 형제자매를 부앙자녀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번째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과 이자 및 배당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세번째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신청제외자를 보도록 할께요.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며,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개 마칠께요.